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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 주택 최대 352만 원, 비주택 200㎡이하 면적 철거 지원 ”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0:33]

김포시,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 주택 최대 352만 원, 비주택 200㎡이하 면적 철거 지원 ”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2/14 [10:33]

김포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에 대해 2022년 3월 18일까지 1차 접수 완료 후 신속히 철거 및 개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시에서는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예산 1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총 8억3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과 함께 ‘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 사업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고, 지붕개량은 주택에 한해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용도 외 비주택(창고, 축사만 해당)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에는 200㎡이하 면적(‘21년 철거 단가 기준 최대 480만 원)에 대해 소규모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또한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장애인포함 가구이면서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의 사업 신청 시 주택 지붕 철거는 전액을 지원하며 지붕개량과 연계 시 최대 1,000만 원을 개량비로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금이 작년보다 증가했고, 특히 200㎡이하 소규모 비주택 지붕 철거의 경우 처리 비용 부담으로 처리를 미루고 있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관심을 가지고 서둘러 접수를 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사업신청서 ▲슬레이트 건축물 사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 등)를 구비하여 1차 접수 기한인 오는 3월 18일까지 김포시청 환경과나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슬레이트 지원액을 대폭 늘려 지원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으며 김포시 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거 현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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