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기존 공동주택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품질검수를 공공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공사비 20억 이상 공공건축물이거나 20억 원 미만이라도 필요 시 점검대상이 되며, 검수는 골조시공 시, 공사완료 전 2회 이상 실시한다.
품질검수를 위해 시에서는 건축시공기술사·건축사 등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인력을 공동운영 하기로 하였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등 시공상태 확인 ●내·외부 마감 등 시공 전반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품질검수가 끝나면 건축시공기술사·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의 지적사항을 사업부서 및 감리단·시공사에 통보하게 되고 지적사항이 개선되면 공사를 완료하게 된다.
시는 이번 품질검수 대상으로 공사가 진행중인 통진읍 행정복합청사,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곶문화복지센터, 시의회청사,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 양곡복합형생활체육시설 등이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품질검수로 우수한 품질과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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