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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용승인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관내 공동주택 대상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0:32]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사용승인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 관내 공동주택 대상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2/14 [10:32]

구로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2년 1월 28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사는 ▲옥상 공용부분의 보수 ▲우?오수관 준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용부분의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등이다.

 

구로구는 8,64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한다.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관리 주체가 보조금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서), 사업계획서, 자체부담금 확보계획서(관리용역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법인통장 사본 포함) 등을 작성해 내달 8일까지 구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로구는 현장 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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