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지난 11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2명의 금연지도원을 신규 위촉했다. 기존 2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 중이었는데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총 4명의 금연지도원이 활동하게 됐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금연지도원)에 의거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 홍보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안성시보건소는 이날 공개모집된 금연지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금연지도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금연지도원의 주요 업무와 직무 범위, 금연지도원의 실제 활동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정혜숙 안성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지도원 인력확충을 통해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보다 체계화하고, 적극적인 계도를 시행해 안성시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성시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으로 상담 진행 중이며, 6개월 이상 금연을 실시한 시민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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