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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09:39]

홍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 시행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15 [09:39]

홍성군은 지적측량 신청 시 군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정부 보조사업 중 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와 농촌주택개량 사업이며, 국가유공자(배우자, 부모, 자녀) 및 장애인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로 경계 복원, 지적현황, 등록전환, 분할측량 후 12개월 이내에 같은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 년도 수수료의 90 ~ 50%(3개월 90%, 6개월 70%, 12개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지원 대상자 확인증(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통지서(농촌주택개량 사업),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1~3급 장애인)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홍성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58필지를 대상으로 약 5,800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군민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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