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군민의 소득증대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 2%의 저금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제1차 융자지원금은 총 3억 원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과 단체는 1억원 이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 능력과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소모성 물품 구입 또는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용도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대상자 선정은 3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거쳐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하며, 그 밖에 문의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군청 행정지원과 도의새마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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