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월 15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2월부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재산 상황이나 신용 등급 등을 우선적으로 파악해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납부 여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는 소유한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고, 사업장 매출채권, 예금 등의 금융재산을 압류하여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통해 끝까지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명의도용 차량 등 불법 운행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어 체납하고 있는 경우 운행 정지 명령 신청 등에 대해 안내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를 지원하는 등 체납 유형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한 기간이 60일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17일 영치 예고서를 발송하고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가 체납처분 예고서를 받고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재산이 압류되는 등 체납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예고 기한 내 교통지도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상담을 통해 분할 납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교통지도과 관계자는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은 단순히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며 교통질서 확립과 시민의 교통 안전 보장을 위한 것이다”며 “체납자의 생계 유지와 질서 확보의 균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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