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지적기준점 1,955점에 대하여 현장 보존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각종 도로굴착·관로공사 등으로 지적기준점의 망실·훼손이 빈번한 만큼 담당 부서와 유관기관과의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운영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해 원인자비용을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또한, 영통구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실시를 위한 지적기준점표지 현장조사 기간제 노동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해 토지경계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적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