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올해 8월18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와 관련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8월 개정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는 현장노동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권 보장 등 입법취지에 맞게 휴게시설 설치 및 열악한 시설 개선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종업원 200명 미만 중소기업 및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최대지원금액은 800만 원이며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사회복지시설은 10% 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업종은 오물의 수거·처리 작업장,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등 3D업종과 야간작업 포함 교대작업을 하는 사업장, 주로 서서 일하는 사업장 등을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휴게시설 개선의 범위는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확장, 환기·도배·장판·냉난방 시설 등 노후된 시설의 개·보수, 휴게실 내 탈의실·샤워실·세탁실·화장실 설치 등에 따른 쇼파, 탁자, 개인사물함, 세탁기, 식수대, 전자레인지, TV 등의 비품이다. 단 시설 개선이 없는 비품 구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다음 달까지 신청서 및 휴게시설 자체조사표 등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개선규모 및 자부담 정도에 따라 6~10개소를 선정하고, 4월중 보조금 교부결정 대상자와 보조금액을 최종 확정하여 상반기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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