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2022년부터 만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4년 2월생 아동부터는 만8세가 되는 생일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7세 도래로 인해 지급이 중단된 만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4월부터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보호자나 계좌가 달라진 경우에만 정비 기간 내 정보수정 신청을 하면 된다. 정비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수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4년 2월생부터 15년 3월생 아동의 경우 2022년 1월~3월분의 아동수당이 4월 25일에 지급된다. 단, 14년생의 2022년 이전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소급지급되지 않는다. 15년 4월생 이후 아동부터는 끊김 없이 만8세가 되는 생일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정비 기간에 직접 신규 신청을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특히 14년 2월생부터 14년 4월생 아동은 정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8세가 도래하여 수급 자격이 없어지므로, 반드시 정비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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