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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전기승용 500대·전기화물 124대 민간 보급

전기승용차 최대 1400만 원, 1톤 소형 전기화물차 2300만 원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10:22]

천안시, 전기승용 500대·전기화물 124대 민간 보급

전기승용차 최대 1400만 원, 1톤 소형 전기화물차 2300만 원 지원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15 [10:22]

천안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124대를 민간에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전기승용차 최대 1,400만 원, 전기화물차 1톤 소형 기준 2,3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총물량 중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 법인은 승용 중 30%, 화물은 20%를 배정하고, 화물 중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에 배정한다. 또 올해는 최초로 승용 중 10%를 택시 물량에 배정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다. 대상자는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화물차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자가 많아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유리하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시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의거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운행 기간별 회수 기준에 따라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소식알림-행정공고 고시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천안시 기후대기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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