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계룡시에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최근 5년 이내 피해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설치조건 등의 선정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한다.
지원시설은 철망울타리 및 전기·태양광식 목책기 등으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40% 제외)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계룡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환경위생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2021년부터 지원사업비를 최대 500만원으로 증액하여 피해를 차단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설치 후에도 지속적인 피해 저감을 위해 5년 이상 시설을 유지하는 조건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과 함께 포획활동 및 기피제 보급사업 등을 통한 농작물 피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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