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이며, 논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진신고서를 작성, 토지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논산시청 하천지하수과 지하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법령상 벌칙을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며,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과태료는 물론 준공 신고와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서 제출도 면제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에 적극 참여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깨끗한 지하수 보전·관리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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