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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과수화상병 예방 공동방제용 약제 무상배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약제방제 당부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10:23]

천안시, 과수화상병 예방 공동방제용 약제 무상배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업인의 적극적인 약제방제 당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15 [10:23]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해 천안 전 지역 배·사과 과원에 대한 공동방제용 약제를 3월 3일부터 1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3월 14일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상으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천안지역 과수원 농가에 배부하는 이번 약제는 개화 전·후(사과는 신초 발아 전·후) 및 과실 수확 후 4차례 방제용이다. 지역농협에서 기간 내에 배부받지 못했을 경우 천안시농업기술센터(목천읍 안터1길 15)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과수 화상병(火傷病)은 배·사과·비파·모과 등 장미과(科) 39속(屬) 180여 종(種)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을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마르게 하는 병이다.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하며 전염 속도가 빨라 식물방역법에 의해 발병 과원은 발병주 뿐만 아니라 과원 내 식재된 나무도 매몰해야 한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사전 약제방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상병이 발생했을 경우 방제작업 후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최소 25%에서 100%까지 경감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제 방제를 해주셔야 한다”며, “화상병 차단을 위해서는 과수농가가 화상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적극적인 자진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시는 전년도 과수화상병 다발생에 따라 올해 확산방지를 위해 겨울철 월동 궤양 조사 및 방제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천안 지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예방교육을 추진하는 등 과수화상병 예방과 발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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