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2년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을 공개모집한다.
2022년 공익활동 촉진사업비는 총 1억 8,000만원으로 사업신청서 접수기간은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다.
2022년 공익활동 촉진사업은 ①생애주기별 공익활동 활성화 ②환경보전·자원재활용화 ③교통·안전문화 ④자원봉사 활성화 ⑤도민 의식개선 ⑥도민화합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원자격은 제주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제외하고, 공고마감일(22. 3. 11) 이전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단체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소규모 민간단체는 수행할 지원대상 분야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 단체는 1차 적격심사를 거쳐 자체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4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기준은 사업심사 45점, 단체역량 30점, 신청예산 25점 배점기준으로 심사하며, 기존 공익활동지원센터 교육을 이수한 단체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소규모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통해 성숙한 시민사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공익활동 촉진사업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민간단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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