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 주요 제도가 개선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부 명칭이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대장은 기존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농지 필지별로 작성 및 관리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농지(1천㎡ 미만)도 작성 대상에 포함해 모든 농지에 대해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농가주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농지원부 작성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되고,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된다. 관리 방식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작성해 오던 농지원부와는 달리 농지대장은 농업인의 신고 의무제(2022년 8월 18일)로 변경된다. 신고 의무제에 따라 농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 또는 변경, 해제되거나 농축산물 생산시설(축사, 고정식 온실, 농막 등)을 설치하는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지원부가 작성된 모든 농가주에게 개선 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농지원부 수정 신청접수를 거쳐 제도 시행 전 까지 농지원부 정비 및 기존 농지원부 발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농지원부 제도 개선으로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및 관리, 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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