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참여할 기관(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의 참여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으로서 사업자로 선정 시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개선은 5백만 원, 공동 휴게시설은 1천5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10~20%이다.
보조금 지원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환기·환풍 및 샤워시설 등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냉·난방 및 환기시설의 교체·구입, 기타 휴게시설 유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지원 가능하고, 반면에 건물주 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참여사업자 모집을 위해 공고문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대상 기관에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후 현장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윤현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도 열악한 휴게시설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신 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한 정책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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