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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전북의 역사 ‘후백제’, 대한민국의 역사로”

김승수 전주시장, 17일 ‘민선7기 4차년도 제1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0:37]

전주시 “전북의 역사 ‘후백제’, 대한민국의 역사로”

김승수 전주시장, 17일 ‘민선7기 4차년도 제1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건의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2/17 [10:37]

전주시가 전북 13개 시·군에 후삼국시대 주역이었던 후백제 역사문화를 대한민국 역사로 기록되도록 하는 법 개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정읍 내장산생태탐방원에서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제1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포함하는 법안 개정 촉구를 위한 뜻을 모아달라고 건의했다.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 시장이 지난달 김성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이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정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단체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후백제 45년의 역사는 왕도 전주를 비롯해 견훤왕이 활동하였던 지역에 그 흔적이 남아 과거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 동안 우리는 현재의 전북지역이 국가의 중심이었던 후백제와 견훤대왕을 잊고 살았다”면서 “비록 늦었지만 ‘후백제역사문화권’을 인정받아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울 때이며, 우리 전북 역사의 한 축이었던 ‘후백제’가 당당한 고대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뜻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후백제의 중심영역이었던 전북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 복원을 위해 아직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군들의 협의회 추가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시장은 이날 협의회를 통해 외국인 선수 소득세 고질체납 개선을 위한 입법을 함께 건의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에게 책의 도시 전주에 조성된 이색도서관들과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시행된 역사문화권정비법에는 현재 고구려·백제·신라·가야·마한·탐라 등 6개 권역과 지난해 12월 포함된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포함한 8개 권역이 포함돼 있다.

 

반면에 후삼국시대 국가 중 가장 강성한 국가이자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후백제는 이 법안 대상 권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전주시를 비롯한 후백제문화권 7개 지자체(전주·문경·논산·상주·완주·진안·장수)는 지난해 11월 26일 후백제의 왕도 전주에서 협의회를 발족시키는 등 역사문화권정비법에 후백제를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펼쳐오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후백제 문화권 지자체 소속 국회의원인 김성주·김종민·안호영·임이자 의원이 주최하고 후백제학회가 주관하는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후백제 국회토론회가 열렸으며, 1월 28일에는 김성주 의원을 중심으로 김종민·김승남·김윤덕·김수흥·신영대·이원택·안호영·윤준병·한병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후백제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히 전주만의 역사문화가 아닌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역사문화 중 하나”라며 “이제는 기존 8대 문화권에 후백제의 역사를 포함시켜 국가 차원에서 후백제의 역사문화를 올곧이 기록하고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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