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18일 오후 19시 34분경 전남 여수시 오림동 산 56-3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2시간여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인력 82명(산불진화대·산림공무원 60, 소방12명)을 긴급 투입하여 21시 40분경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공동묘지 인근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규모은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파견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위치가 진입로가 좁아 산불진화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워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불발생 즉시 산불진화인력을 신속하게 동원하여 큰 피해 없이 산불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특히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