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전라북도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은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방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계도 차원의 홍보에 주력했지만 불법 주차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올해는 적발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휴대전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1분 간격으로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관련 사진 2장을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 원,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를 하면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를 대여·양도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는 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앞·뒤 및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장애인 전용 표시를 훼손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확립돼 교통약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시고, 주?정차는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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