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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07:56]

괴산군, 임업직불제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22 [07:56]

충북 괴산군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에 대비해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에 나섰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신청(6월 예정) 전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올해 5월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괴산군의 경우 인근의 충주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문서24,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군내 모든 산주들에게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관련 자료를 직접 안내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수혜자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가 103,41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 중 현재 등록완료 건수가 63,290호(농업경영체 48,787호 포함, 등록률 6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임업경영체를 신청해 직불제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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