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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정…11종 시설 방역패스 유지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 오후 10시로 연장, 3월 5일까지 자가진단키트 6천원 구매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22 [09:38]

천안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정…11종 시설 방역패스 유지

식당, 카페 등 운영시간 오후 10시로 연장, 3월 5일까지 자가진단키트 6천원 구매 가능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22 [09:38]

천안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 동안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완화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기존 오후9시→조정 오후10시)로 늘어났다. 또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가 잠정 중단되고,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가 4월 1일로 조정됐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에서는 접종 여부 확인이 쉽도록 QR체크를 계속 유지한다. 11종 시설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이다.

 

한편, 코로나 관련 호흡기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호흡기 전담클리닉 10개소 또는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47개소에서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는 전국 편의점, 약국에서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6,000원에 살 수 있다.

 

또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변경된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침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이 격리된 일수대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격리 해제 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2일 0시 기준 천안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204명, 누적확진자 수는 2만6,691명이며, 최근 1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1,212명이다.

 

박상돈 시장은 “일상생활의 여러 어려움에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미크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한 번 더 시민 여러분들의 3차 백신접종과 기본 방역수칙 준수, 유증상 시 신속항원검사 받기 등을 실천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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