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사태 및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간허가 준공을 받은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고 준공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개간 허가 사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타목적으로 전용이 제한되는 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미만) 개간 준공을 승인받은 35필지(149,715㎡)로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지도하고 개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개간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를 통해 토지이용도를 최대한 높여 종합적 영농체계를 유지하고,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시의 농업기반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