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해빙기 대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옹벽 등 안전점검 실시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경상남도는 겨울철 얼었던 지표면이 녹아 생기는 지반의 약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오는 23일부터 3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옹벽 등 시설물 붕괴, 전도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및 재산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함으로써 안전시공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점검대상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안전법’) 대상 아파트 내 옹벽이다.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 경과한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내 23개소이다. 작년 연말 기준 19개소에서 2개소가 공사 재개되었고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업무시설, 거제시 아주동 주택 등 6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
아파트 내 옹벽은 시설안전법에 따라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이다.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문제점이 없는 A등급이 16개소,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인 B등급이 19개소로 도내 점검대상은 35개소이다.
현장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및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개선 조치한다. 필요시 사용금지, 사용제한, 위험구역 설정,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장기방치 건축물과 아파트 내 옹벽 안전점검을 통하여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재난을 사전에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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