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교육 실시3월 3일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대상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3월 3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지역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사건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 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를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소라 강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사)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의 이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역할 및 사건처리 단계별 유의점’ 등을 주제로 3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해 제4차 양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함양 교육’을 정책개선권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고,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처리결과를 공표해 실질적인 도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 확산에 지속적으로 힘써나갈 계획이다.
올해 주요 교육과정은 △공공기관 종사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교육 △2030 청년세대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시민단체 활동가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고충심의위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건처리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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