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과수화상병의 발생 및 유입 차단을 위해 사과·배 경작자, 과수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 조치가 포함된 추가 행정 명령을 시행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추가된 행정 명령은 ▲사전예방 약제 살포 ▲사과, 배 재배농가 과원현황 신고 ▲농작업 인력, 장비, 도구 소독 ▲과수화상병 사전신고 의무 ▲과수 농작업자 이동, 작업 이력 관리 등으로 군은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철저하게 대응한단 방침이다.
기존 5가지 행정 명령은 ▲과수화상병 교육 이수 ▲과원 관리 이력 기록 ▲묘목관리 이력 기록 ▲위험요소 이동제한 ▲과수화상병 예찰강화 등이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에서 발생하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병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618농가에서 288.9ha 규모의 사과, 배 과수원에서 발생해 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작업 기구 소독용품 및 도포제 320세트를 지난달까지 농가에 배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농작업 사전 절차 이행 행정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 과수화상병에 대한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예찰·방제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이번 행정 명령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