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이 노후 공동주택정비 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와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는 총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한달 간 신청을 받았으며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총 37개소(진천22, 덕산3, 문백2, 이월3, 광혜원8)가 접수를 마쳤다.
최종 대상으로 선정되는 공동주택은 최대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받은 보조금으로는 △단지 안의 도로,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 정화조 시설 △옹벽, 보안등, 방범용CCTV 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도서실, 놀이방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군은 이달 대상자 선정과 심의자료 작성을 위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다음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한 사업 대상자 선정을 통해 쾌적한 지역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