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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2/02/23 [10:37]

논산시,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행복바우처 신청 접수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2/02/23 [10:37]

논산시가 오는 3월 31일까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한 ‘2022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청접수한다.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문화복지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거주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건강·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농업규모 5만 제곱미터 미만)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5세 이하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가구당 1인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여성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이후 지원 대상 선정심의를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바우처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통해 예산을 확보, 기존에 발생했던 3만원의 자부담을 없애고, 11개 지역 농·축협으로 발급처를 확대하는 등 여성 농업인들의 쉽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올해 역시 10억 6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누구도 소외받거나 차별받지않고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며 지친 여성농업인분들이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농어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농어촌 공동체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2년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혁신팀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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