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2022년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재조사측량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위탁계약은 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로, 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이번년도 유천1지구 등 16개 사업지구(3,015필지 / 1,560,902㎡)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 11월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道에 사업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책임수행기관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적불부합지를 빠르게 해소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는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분야 경기도 시?군 평가에서 도내 1위로 ‘S’등급(최우수)을 달성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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