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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02/23 [14:21]

제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산업안전보건교육 강화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2/23 [14:21]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도 산하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관리와 함께 다양한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 스스로 안전조치를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 직종에 따라 분기별로 3~6시간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도 본청 산하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총 9,122명으로 도 본청 1,212명, 제주시청 4,324명, 서귀포시청 3,586명이다.

 

도는 지난 2021년 제주도 산업안전보건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중대재해 대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부서별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스스로 법정교육을 진행 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근로자를 교육하는 관리감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별 집합교육을 오는 3월과 9월에 실시한다.

 

현업부서에서는 근로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기별?계절별 위험성 감소대책, 안전수칙 교육, 계절별 근로자 건강관리(온열·한랭 질환, 미세먼지)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종전의 부서 자체교육 외 온라인 교육방식 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종전까지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온 근로자 교육방식에 온라인 교육을 혼합 운영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재개발원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개설해 법정교육 이수자뿐만 아니라, 비의무대상자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울러 온라인 교육 및 이수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근로자 교육 관리 강화를 위해 제주도청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전용 사이트를 개설하고, 과정별 진행현황 이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교육방식을 개선해 근로자가 교육 내용을 실제 근무현장에 적용하고 건강관리에 도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근원적인 도구가 되도록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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