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3일, 사망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위해 법률 업무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 대상자인 A씨의 주민등록은 지난 1997년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사망 처리되면서 말소됐다. 따라서 그간 A씨는 포동에 위치한 지인의 땅에서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생활하며, 말소된 주민등록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은 고사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으로 의료 혜택도 전혀 받지 못했으며, 특히 국민으로서 온전히 누려야 할 선거권조차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A씨의 사정은 신현동 동 인적안전망인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의 복지 사각지대 제보와 신현동 맞춤형복지팀이 A씨와의 상담과 기본증명서 확인 등을 통해 밝혀졌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신현동 맞춤형복지팀은 시흥시 무한돌봄팀과 함께 A씨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와 사례관리를 진행해, A씨가 안전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건강한 국민이자 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박인숙 신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요즘에도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A씨가 주민등록을 되찾고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되찾는 과정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지원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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