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요보호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지원 및 돌봄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통합 서비스지원 및 자립 지원 등 아동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동양육시설 여건 개선 통한 돌봄 강화
2022년 공동생활가정 13개소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시 등록장애, 과잉행동장애(ADHD), 경계선 지능 아동이 거주하는 시설 중 5개소를 선정해 추가 종사자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대 지원한다.
이에 공동생활가정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아동에 대한 양육 여건이 개선되어 돌봄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통한 아동 결식 예방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다양한 교육별 놀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돌봄 기관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이용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급식 단가를 작년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 개선을 도모하는 등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사를 제공한다.
▶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예산 추가 지원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추가 지원을 강화한다.
저녁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운영되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는 월 60만 9000원씩 지원하며, 토요일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 15개소에는 월 30만 4000원씩 추가지원 한다.
▶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위한 경제적 지원 강화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기존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대폭 인상 지원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제도의 내실화를 위하여 양육보조금을 월 22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인상했다.
성장기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를 1식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해 아동급식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또한 아동수당의 대상자가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되며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비율이 기존 1:1에서 1:2로 상향됨에 따라, 지원한도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이외 입양아동가족 지원을 위하여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인상되며, 입양축하금을 기존 장애유무에 따라(100만 원 ~ 200만 원) 등 지원 하였으나 올해부터 200만 원으로 통합·인상 지원한다.
▶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체계 구축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의 경계성 지능아동의 심리·정서적으로 자립지원을 위해 심리검사와 사례관리비용을 매년 희망 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보호조치(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등) 중인 아동과 가족간의 면접교섭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분리보호아동의 조속하고 안정적 원가정복귀 및 적응 향상이 기대된다.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카드를 지역화폐 디자인(청주페이)과 동일하게 변경하여 유·청소년기 아동들이 카드 사용 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부담도 해소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외 자립지원강화 정부6대 방안 발표관련 올해 하반기 중 도 자립전담기관이 신규 설치운영 계획 중에 있어, 자립준비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는 적극적인 아동복지 사업 시행으로 요보호 아동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제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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