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 또는 지붕 개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올해 2억2천902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 63개동에 주택은 가구당 철거비 최대 352만원(취약계층 기준 최대 700만원 지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 지붕개량 최대 1천만원(취약계층 기준이며, 일반계층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노후 건축물,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철거 동의를 받은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