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 수행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사업’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입대상은 만 15세부터 만 87세(일부 상품은 84세) 중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으로, 보험료는 1회 납(연납)이며 고성읍 농협 등 4개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보험료의 67%(국비, 도비 포함)를 지원하고 농가는 나머지 33%만 부담해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의 가입자 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고성군은 올해 가입자 수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시 안전사고는 불시에 발생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해 안전 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