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으로 유전자(PCR)검사 우선순위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휴가복귀 직업군인,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의 상주보호자(간병인) 1인,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 무료 PCR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휴가 복귀 장병만 PCR이 가능했지만 휴가증을 소지한 직업군인이 추가되었으며,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의 보호자 1인에 대해서도 입원 전 최초 1회 보건소 무료 PCR이 가능해졌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도 PCR우선순위 대상에 추가되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경우와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인 경우에만 PCR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제외한 모든 검사자는 신속항원 검사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