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월 24일 ‘시ㆍ도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2022년 6월에 있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ㆍ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공직감찰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그간의 감찰을 통해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주요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ㄱ군의 한 공무원은 2021년 6월 ~ 8월 중 근무시간에 업무용 컴퓨터를 통해 ‘나무위키’ 누리집(웹사이트)에 접속하고, 특정 정당 및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글을 총 8회에 걸쳐 수정·편집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ㄴ도의 한 공무원은 2021년 10월 ~ 2022년 1월 중 특정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페이스북 선거 관련 게시글에 총 417회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좋아요’를 클릭하여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ㄷ구의 한 공무원은 2021년 1월 ~ 2022년 1월 중 본인의 페이스북에 현직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 18건을 등록하였다.
ㄹ시의 공무원 4명은 ’21.1 ~ 12월 중 현직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14건을 배포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그 외에도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기강 해이 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 등 복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감찰을 실시한 결과, ㅁ구의 공무원(국·과장 3명)이 2021년 7월 ~ 12월까지 기간 중,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출장을 신청·입력하는 방법으로 출장여비(허위 출장226회/총 금2,580천원)를 부당 수령한 사례 등 복무규정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하였다. 심재곤 행정안전부 감사관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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