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22년 상반기 개학기를 맞아, 도 내 초등·중·고등학교 일대의 식품 제조·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 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2월 28일부터 3월 25일까지 4주간 기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도 내 학교 주변 일대의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련사항을 집중 단속하여 개선하고, 동시에 청소년 유해업소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등) 제공 및 판매 행위 등을 단속 한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주요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제조에 사용 여부, ▲보관관리(냉동, 냉장 보관 등)의 적정성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제공 및 판매 금지 ▲노래방?PC방?찜질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불가시간 준수, ▲단란주점?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등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전체 신규확진자의 25%가 19세 이하 청소년으로, 발생률도 높은 심각한 수준판단 하여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많은 영업소를 대상으로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30명)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이 적힌 전단지를 배부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청소년 보호에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전라북도 정화영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도내 청소년들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는 요인을 줄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청소년 유해업소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전북도청 특별사법경찰과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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