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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초밥뷔페 가맹본부“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알선수수료 제공 업체들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27 [19:42]

공정거래위원회, 초밥뷔페 가맹본부“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알선수수료 제공 업체들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27 [19:42]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위 업체들은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쿠우쿠우” 가맹점주들이 구입하는 각 물품의 공급가의 일정 비율(2%∼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쿠우쿠우에게 알선수수료로 제공해왔다.

 

쿠우쿠우 초밥의 맛과 품질 유지를 위해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이들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할 합리적 사유도 없었다.

 

그러함에도, ㈜쿠우쿠우는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위 물품들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고, 이를 위반시 재계약 및 영업의 제한, 종전 가격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하여 그 이행을 강요했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들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됐다.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쿠우쿠우는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기간 동안 가맹점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알선수수료로 약 133억 2,100만 원을 수취하여 왔음에도 위 사실을 은폐해왔다.

 

또한, 소속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민사소송에서 확정(2019. 7. 5.)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운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왔다.

 

그 결과, “쿠우쿠우”의 가맹희망자 227명은 위와 같이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2천만 원, 과태료 260만 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법 위반행위(거래상대방 강제) 중지명령,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합리적 사유 없이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시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들의 합리적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사실에 맞게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여, 향후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가맹희망자)들의 창업 및 물품구매 선택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가맹본부의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거래상대방 강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시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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