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연구원 농업6차산업센터는 오는 3월 6일까지 충남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는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은 지역 내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내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경영체를 6차 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신청조건은 충남 도내 농촌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의 농산물 50% 이상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고, 최근 2년의 평균 농가소득(매출액) 4,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접수에 필요한 서류들은 ‘충남6차산업.com’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및 작성하면 되고,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한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생산·가공한 제품에 6차산업(농촌융복합산업) 인증표시가 가능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신청 가점 부여 및 관련사업 선정 우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제품 판로확대 지원,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현숙 농업6차산업센터장은 “인증 경영체는 자격요건과 사업성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3년마다 실시되는 인증 갱신 등의 준비와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성장 가능성 있는 지역 내 우수한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충남에는 215개소의 인증 경영체가 충남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협회에 소속되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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