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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2/28 [09:53]

김해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주행거리 감축 시 최대 10만원 인센티브 지급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2/28 [09:53]

김해시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3월 2일부터 4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648대를 모집하며 지난해 131대에 비하여 대폭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참여대상은 김해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 차량 소유자로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 후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 정면에서 찍은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소유자 1인당 1대의 차량만 가입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원부는 정부24에서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자동차 계기판과 차량번호판은 회원 가입 후 전송되는 문자 URL로 즉시 촬영하여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는 131명이 참여해 98명이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784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며 이는 54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과 같다.

 

시 관계자는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경제적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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