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월에 한 번에 납부하고 10% 감면받으세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2/28 [12:28]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022년도 1기분을 3월 중 부과하고 같은 달 31일까지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할 경우, 2기분 10%를 감면해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200,751대의 노후 경유차량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