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되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금년 상반기 중 고향사랑 기부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도, 시군)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금은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행안부에서는 이달 중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시스템 연구반과 답례품 연구반 등 2개반으로 구성된 광역지자체 합동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도에서는 행안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 지역 재정균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구체화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기부금 모금방법, 절차 등에 대한 행안부의 시행령과 표준조례안이 마련되는 즉시 도와 시군 여건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부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기금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3월중으로 답례품 개발 및 운영방안, 기부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전략 수립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연구용역을 착수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대한 해외 선행사례 분석, 지역특산물 등 경쟁력 있는 답례품 목록 개발, 답례품을 활용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첫 시행 10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성공적 정착을 위해 공감대 형성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을 다각도로 시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주민, 도민회 및 향우회, 유명 출향인사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지역방송, 누리소통망(SNS), 도정소식지, 기획보도 연재 등 도민?출향민의 참여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인 충북의 경우, 생산인구 감소와 복지인구 증가라는 상반된 과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 도에 적극적인 기부금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마련해 지역발전을 위한 염원으로 십시일반으로 마련된 기부금이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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