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오는 9월 30일까지 맞춤형 체납관리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추진을 위한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이날부터 5일까지 사전 및 현장 교육을 진행한 뒤 전화상담원 1명, 실태조사원 2명을 1개조로 총 2개조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500만원이하 체납자 1만2,519명(관내 6,607명)이다.
실태조사원은 조사원증과 근무복을 착용하고 체납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사실 안내, 납부 능력,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압류 등 강제징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전제로 한 체납처분 유예를 추진할 방침이다.
군은 조사중 확인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하여 복지연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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