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정상 운영 및 폐문부재 등 위반시설 97개소에 대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관리기준 미준수 시설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개인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대행 용역 결과의 후속 조치로 실시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처리 시설의 고장, 관리자의 관심 부족 등에 따른 환경 오염 발생이 우려돼 철저한 행정 지도·점검의 요구된다.
이에 제주시는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시설인 5㎥/일 미만(4,897개소) 시설 중 표본적인 850개소를 대상으로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태조사 대행 용역을 실시했다.
이후 비정상 운영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반을 운영한 결과,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9건을 적발해 개선 명령 등 과태료(2,400천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개인하수처리시설 2,591개소에 대한 자체 지도·점검 등을 통해 15건의 개선 명령(전기시설 고장, 방류수 수질 초과 등), 11건(1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바탕으로 소유자 및 관리자 스스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나가고, 미이행 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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