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3일, 저소득층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 이동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0만 원, 일반장애인(중위소득 100% 이하)은 10만 원의 수리비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수리비에 대하여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수리비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서류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왕철호 장안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