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의정부시,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행위 예방 안내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변경은 허가나 신고가 필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3/04 [10:45]

의정부시,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행위 예방 안내

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변경은 허가나 신고가 필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3/04 [10:45]

의정부시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행위로 단속되어 행정처분이 진행된 사례가 2020년도에 231건, 2021년도에 264건에 달한다며, 정식 계고 전 처분 사전통지 후 시정된 사례들까지 감안하면 해마다 위반건축물 단속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리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 후 건축물대장 등 공적 서류와 일치 여부 확인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등 3차례의 계고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건축허가나 신고(용도변경 등 포함) 없이 건축행위를 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게 되면, 첫째 위반 행위가 시정완료될 때까지 고액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되고, 둘째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재산권행사, 각종 인허가(타 법령에 따른 영업신고 등)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건축법 위반행위의 대표적 사례는 무단 신축 및 증축이 위반건축물 유형의 약 70%를 차지하며, 위반건축물의 시정완료 또는 원상복구는 기둥, 벽체, 지붕 등 위반대상 골조를 완전히 철거해야 행정처분이 종료된다.

 

기둥, 벽체, 지붕틀 등 주요구조부를 해체 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외형을 변경하는 건축행위는 대부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건축행위 전에 반드시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만 불법 건축에 따른 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김상래 건축디자인과장은 “신속, 정확, 친절, 찾아가는 건축행정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려운 코로나19 시국에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행위로 불이익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례별로 미리 안내하고 널리 홍보해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에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