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한다!3월 22일까지 ’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개모집
대구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해,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대구시는 올해 총 2회(3월, 9월)에 걸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상반기는 3월 7일부터 22일까지 사회적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지정요건을 포함한 지정절차, 제출서류, 사회서비스 및 취약계층 범위 등 상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대구시 및 구·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여부는 신청기업에 대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군, 대구시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신청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실사와 대구시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신청 자격 부여, ▲인사 및 노무관리 컨설팅, ▲경영지원, ▲맞춤형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우 대구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