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건과 관련한 서희건설과의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대구고등법원은 서희건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내당지역주택조합(두류역자이)의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 취소 항소심에 대해 지난 1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결정에 서희건설이 상고를 포기해 대구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희건설은 (가칭) 내당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인 2016년부터 시공예정사로 약정을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했으나, 아파트 사업 진행과 관련한 대출 및 사업비 등 문제로 내당지역주택조합과 여러 차례 마찰을 빚었으며, 2020년 조합 총회에서 서희건설과의 사업약정 및 시공예정사 해지 안건이 가결돼 GS건설이 새로운 시공사로 정해졌다.
이어서 내당지역주택조합은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 변경건으로 대구시에 사업계획승인 변경을 신청했다.
대구시는 조합과 서희건설 간에 시공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대출 및 사업비 마찰로 상호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택조합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조합원들의 변경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변경승인 처리했다.
이에 대해 기존 공동사업주체인 서희건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으나 2022년 2월 12일 최종 패소했다. 김병환 대구시 건축주택과장은 “법원 판결 내용도 변경승인 때 판단한 부분이 인용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불합리한 사업약정서를 빌미로 한 시공사의 불공정한 행태가 근절될 것으로 보이며, 시공사는 조합과 협력해 지역주택조합사업 공동사업주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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