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 시 확진자 재택치료 및 자가격리 기간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모를 통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24시간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자가격리자 24시간 활동지원급여’는 한시적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가격리 시, 확진·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1일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해당 서비스는 인근 활동지원기관에 수급자의 가족·친인척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등록 후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2시간 안전교육 수료 절차를 거친 후 활동지원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면, 격리해제 후 예외지급을 청구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활동지원 비수급자(중증 장애인) 및 가족(동거인)이 확진·자가격리 시 긴급활동지원급여를 총 120시간 지원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익일부터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자가격리자 24시간 활동지원급여’의 시행을 통해 관내 장애인 및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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