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오는 3월 23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4월 29일까지 신청기간을 두고 대상자 확정절차를 걸쳐 7월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시작일(3월 23일) 기준, 동두천시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동두천시[연접시군(양주, 연천, 포천) 포함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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